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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이란?

polycon 2020. 11. 9. 01:13

"자연보전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로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잔관리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상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200324,30545,20200324)/제14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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