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로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잔관리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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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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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상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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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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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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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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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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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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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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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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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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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200324,30545,20200324)/제14조
2020/11/05 - [부동산] - "성장관리권역"이란?
2020/11/03 -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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