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알아보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찾기 힘들다면,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주택과 모집 공고문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예) "OO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 전역(25개區) |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
인천광역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정해진다.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41조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전용면적 85m2(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른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는 않는다.
2020/11/03 - [부동산] - "청약과열지역"이란?
2020/11/03 - [분류 전체보기] -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과열지역"이란? (0) | 2020.11.03 |
---|---|
"과밀억제권역"이란? (0) | 2020.11.03 |
세대란? (0) | 2020.11.01 |
중형 공공임대란? (0) | 2020.10.28 |
확정일자 설명 (0) |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