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polycon 2020. 11. 3. 00:5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밝히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알아보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찾기 힘들다면,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주택과 모집 공고문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예) "OO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정해진다.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41조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전용면적 85m2(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른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는 않는다. 

 

2020/11/03 - [부동산] - "청약과열지역"이란?

2020/11/03 - [분류 전체보기] -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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