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 역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이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 계약서를 매매하여 입주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아파트 청약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