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2

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예시)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법 1. 공제 기준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퍼센트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 ..

부동산 2021.05.16

확정일자 설명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확장일자를 관할 주민센터, 세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는 당일 날짜가 찍힌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찍어 줍니다.

부동산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