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받는 법 1. 공제 기준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퍼센트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