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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 mahnung)

최고(催告) mahnung: 지급의) 재촉, 독촉; 권고, 경고, 주의, 훈계; 독촉장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의무이행의 최고 권리행사의 최고 "의무이행의 최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395조)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174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544조) 등이 있다. "권리행사의 최고"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15조)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89조) 등이 있다. 최고의 효과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데에 있다. 예컨대 최고로 인하여 시효중단을 생기게 하거나, 이행지체 또는 계약해제권의 발생, 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

2020.11.09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