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polycon 2020. 11. 11. 09:17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 매입자가 주택의 전체 지분을 조금씩 취득하여 마침내 완전히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마련제도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전세가격 억제 정책의 골자이다. 간단히 말하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거주하면서 야금야금 주택에 대한 지분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전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목적

"주택 취득을 위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할수록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자가주택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주택 소유권을 한 번에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차익실현을 늦춘다. 따라서 차익실현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매입의욕을 낮추고 실거주목적의 매입자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

 

  •  주택지분을 나누었으므로 초기 매입비용이 적다. 따라서 초기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  그러나 10년 동안에는 전매가 불가능하고 완전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20-30년을 보유해야 한다.

  •  또한 잔여 지분이 남은 상태에서의 전매는 분양사업 주체와 함께 해야 한다. 이 때 전매가격은 국토부가 지정한 <정상가격>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차익실현 어렵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취득 방식

  •  처음 입주 시 분양가의 20%에서 40% 수준의 일정 지분을 매입한다.

  • 그 이후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매입한다.

  •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가진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할매수기간

  •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인 경우: 30년

  • 9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 인 경우: 20년

지분 매입 과정

중저가주택(9억 이하, 20년 강제 보유)인 경우:

  • - 처음 지분 25퍼센트 매입.

  • - 이후 4년마다 15퍼센트씩 추가 매입

 

고가주택(9억 초과, 30년 강제보유)인 경우:

  • - 처음 20%의 지분을 매입

  • - 4년마다 10%의 지분을 추가 확보

주의사항

수분양자(분양 받는 사람)이 잔여지분을 매입할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할 수는 없다.

이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추가 지분의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 예금금리를 가산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전매제한기간

현행 주택법을 적용한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전체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전매제한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요건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분양사업 주체가 전매에 동의해야 한다.

  • 주택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전매가격

전매가격은 국토부가 지정한 <정상가격> 이내에서만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전체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차익실현이 어렵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

5년 동안 실거주 하면 그 이후에는 임대도 가능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장 5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공급계획

서울의료원/ 상암DMC의 매각되지 않은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SH마곡의 매각되지 않은 부지 등,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부지에 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기한은 2028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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