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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이란?

polycon 2020. 11. 5. 00:25

"성장관리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한다. 또 해당 권역의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장관리권역의 범위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 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상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

1. 학교의 경우

 

.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연수 시설의 경우

 

.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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