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쉽게 말하면 분양 중인, 또는 분양 예정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적립식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의 액수에 따라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 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도 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