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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polycon 2020. 11. 3. 15:42

"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의 청약 재당첨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제한

  •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제한

 

그외 지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행위제한(하단 표 참고)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예외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밀부담금의 징수자는 각 시/도의 장이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된다. 예)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밀부담금 징수권자이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 신설은 수도권 심의 후 가능
∙ 이전 : 심의 후 권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심의 후 권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증원)

· 대학∙교육대학의 증원 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후 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 이내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 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대학통폐합

∙ 대학∙전문대학 통폐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허용(2009년 12월까지)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로서 심의 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ㆍ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 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금지(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공업지역지정

∙ 금지(단,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심의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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