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의 청약 재당첨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제한
-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제한
그외 지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행위제한(하단 표 참고)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예외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밀부담금의 징수자는 각 시/도의 장이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된다. 예)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밀부담금 징수권자이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대학 |
4년제 대학∙ |
∙ 신설 : 금지 |
전문대학 |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
(증원) |
· 대학∙교육대학의 증원 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후 결정 |
|
대학통폐합 |
∙ 대학∙전문대학 통폐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허용(2009년 12월까지) |
|
공공청사 |
∙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로서 심의 후 허용 |
|
연수시설 |
∙ 금지(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
공업지역지정 |
∙ 금지(단,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심의 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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