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형 공공임대란?

polycon 2020. 10. 28. 20:44

중형 공공 임대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란,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한 단어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국민주택 면적인 85제곱미터(약 30평)까지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 통합 공공임대"에 30평대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질적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에 편향된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의도에서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건설 공공임대에 30평 주택까지 넣으려면 주택도시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로 되어 있는 최대 소득 기준도 상향해야 합니다. (본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였습니다.)그렇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중형 공공임대를 약속했으니 기재부도 도리 없이 이 계획에 따르게 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외소득은 전체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으로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를 지원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란?

유형 통합 공공임대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도 단순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본디 공공임대는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도 다르지요. 이러한 유형을 알아보고 사업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선정기준 관련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등 신청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임대의 예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공임대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축 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610가구와 남양주의 별내지구 1187가구가 선도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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