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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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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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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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B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
2.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 유효한 청약 -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불법행위 종류와 처벌규정, 법적근거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불법행위 | 처벌규정 | 법적근거 |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및 광고 포함),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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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 제101조제3호 |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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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4조, 제101조제2호 |
* '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교란자(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등)는 향후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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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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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소득증빙자료 제출
②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이내) 적용
③ 변동금리 선택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주1)DTI 평가
④ 주2)DSR 산출 및 활용 관련 사항
주1)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DTI (대출금리 인상 아님)
주2)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한편, 잔금대출 신청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환능력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을 받으시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0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법」제54조(주택의 공급) 및 「주택법 시행령」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항목목적보유기간
항목 | 목적 | 보유기간 |
신청자 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취소, 청약신청 내역조회, 당첨조회 서비스 제공, 입주자저축 가입(순위) 조회 및 증명서 조회 |
청약신청내역 : 10년당첨자 내역 : 영구 |
이름(신청자, 세대구성원),주민(외국인)등록번호(신청자, 세대구성원),주소(현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입주자저축정보(은행, 계좌번호, 순위, 저축금액, 납입횟수 등) |
청약신청 및 당첨자(예비자) 선정,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등 서비스 제공, 주택소유여부 확인 |
※ 위 필수 수집항목 외에 청약 유형에 따른 청약신청정보 및 자격검증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가점항목 정보 등 해당사항을 수집 및 이용합니다.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보제공 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정보제공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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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가 사전에 해당 항목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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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제공받는자 | 항목 | 목적 | 보유기간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 5년 |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행정안전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세대구성원 정보 확인 | 5년 |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국토교통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조회 | 12개월 |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3]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한국감정원은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 확인을 위한 입주자저축 순위 및 주택소유정보 조회를 위하여 「주택법」제5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항목 | 목적 | 보유기간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입주자저축 가입(순위)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주택소유여부 확인 | 청약신청내역 : 10년당첨자 내역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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