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과열지역"이란?

polycon 2020. 11. 3. 15:43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 역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이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 계약서를 매매하여 입주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아파트 청약 접수는 경쟁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웃돈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매입(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과열지역 지정요건

청약과열지역은 다음의 경우 지정 가능하다.

  •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들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매달 5 대 1을 초과 혹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지정 및 해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각 시·도지사다.

 

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개區 전역
경기도 28개市 3개郡 전역(일부지역* 제외)
1)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2)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4)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일부지역 제외)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2020/11/03 - [부동산] - "투기과열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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