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란?

polycon 2020. 11. 1. 20:42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는 본인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 손자녀(배우자포함)이며 본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분 - 형제, 자매, 동거인등.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한 자 설명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관계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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