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예시)

polycon 2021. 5. 16. 22:41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법

1. 공제 기준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퍼센트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간 공제액이 최대 7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그 이상 환급 받지는 못합니다.

기준을 잘 알아야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세액 공제액 예시

김 씨는 연봉 3400만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김 씨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회사 근처의 빌라(다가구 주택)에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월세는 57만원이고, 그곳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이 때 직장인 김 씨의 월세 세액공재액은 얼마일까요?

연간 월세 공제액 = 월세액 X 납부개월 X 세액 공제율

김 씨의 경우를 이 공식에 적용해 본다면,

57만 원 X 12개 월 X 12% = 820,800원

김 씨가 1년간 월세로 납부한 금액은 6,840,000입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액은 6,840,000원 X 12%(=12/100) = 820,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준비물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의 세 가지 입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등본 상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3. 사본월세 납입증명 서류(은행 계좌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김 씨의 부모님이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면, 김 씨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4.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

위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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