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polycon 2021. 11. 2. 23:52

주택청약종합저축

쉽게 말하면 분양 중인, 또는 분양 예정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적립식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의 액수에 따라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 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도 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하다.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한 가입 대상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

* 단,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출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저축기간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롭게 저축통장에 납입할 수 있다.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실명확인 증표에 해당한다.

 

* 학생증, 사원증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 여권번호, 또는 여권조합번호 신규는 불가하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일자(저축통장 신규가입일에 해당하는 일자)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단, 해당 계좌의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 가능하다. 한 번에 1,500만원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잔액이 1,500만원을 넘는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된 금액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 기간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받는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단, 이 때의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의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를 적용한다.

 

즉, 기존 가입자도 금리(이자율) 변경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순위

1.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청약 1순위 대상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됐어야 한다.

-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을 납입했어야 한다.
(단, 수도권 2년/ 24회, 그외 지역 1년/12년까지 도지사가 기간 지정가능)

* 국민주택 청약 순위 상정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다.(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뜻)

* 납입금을 미리 납입한 경우,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기 전까지는납입 회차와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청약 1순위 대상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됐어야 한다.
  (단, 수도권 2년 그 외 지역 1년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 월 납입금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소득공제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한 자)
    - 연간 납입금액(최고 240만원)의 40% 공제(최고 공제한도 96만원)
    -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납입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으로 법률개정 시 추후 변동 가능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제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청약 유의사항

미성년자가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납입횟수가 24를 초과하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단,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
미성년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독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통장의 명의변경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의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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