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알아보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찾기 힘들다면,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주택과 모집 공고문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예) "OO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