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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

부동산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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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과밀억제권역, 통증, 수도권정비계획법, 코제트, 성장관리권역, 신사임당, 주언규, 치료, 공시최고, 제권판결, 임대차계약서, 주가수익비율, 양수리, 주택청약, PER, 공시최고절차,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자연보전권역, 킵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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