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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

확정일자 설명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확장일자를 관할 주민센터, 세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는 당일 날짜가 찍힌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찍어 줍니다.

부동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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