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5조).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박에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는 공제액을 제외한 순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의 기준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동법 제60조).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