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5조).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박에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는 공제액을 제외한 순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의 기준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동법 제60조).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잠깐! 그런데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아버지가 피상속인이며 아들은 상속인이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재산의 무상양도(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 때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며,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양도받는 자(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특권에 대한 수수료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여기면 된다.
※수요자란?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13조)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이 때,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한다.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하며,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한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즉,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