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아래 세 가지의 법안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 동안 집을 사용하고 나서도,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집을 빌리는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 이 제도는 소급적용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