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 대상자는 일반공급 청약 신청 대상자와 경쟁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는 다른 특별공급신청 대상자와 분양을 경쟁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예외. "유주택자"이더라도 다만 유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 공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