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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

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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